▲ 정부가 유병언의 전 재산 압류에 나서 주목된다 (사진=방송 캡쳐)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과거 사례에서 보면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이 말이 26일 네티즌 사이에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세월호 여객선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 4031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부터.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래채권’을 담보로 유 전 회장 일가 등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래채권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을 뜻한다. 장래채권을 담보로 한 재산 가압류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어 네티즌드의 화제를 불러 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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