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개월 확정…7.30 재보궐 15곳에서 실시될 예정

▲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하게된 정두언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한 성완종 의원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 재보궐 선거는 전국 15곳에서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외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코오롱 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

한편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성 의원도 이에 해당한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앞서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무료공연을 관람하도록 하고, 지역 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가을음악회 개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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