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료사진 (사진출처 = 넥서스디자인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풀린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그린벨트 지역의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설은 공연장, 체육시설,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면적을 늘릴 수는 없으며 축사나 농업용 창고, 온실 등 그린벨트 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용도 변경할 수 없다.
 
아울러 축사, 버섯·콩나물 재배사, 사육장, 저장창고, 양어장, 종묘배양장, 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의 입지조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판단하면 불법 전용도 차단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 주유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내부에 주차장과 함께 주차장을 관리할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을 함께 지을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무언가를 개발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금'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해 부득이할 때는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시장·군수가 일정 규모(건축 연면적 3천㎡·토지 형질변경 1만㎡) 미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만 하면 되므로 최대 1년까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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