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들의 잘못과 함께 우리은행에 CJ그룹의 차명계좌 수백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6일 파이시티 건과 차명계좌 건을 함께 심의한다"면서 "차명계좌 건은 문제가 심각해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를, 수십명의 임직원은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차명계좌 개설 건은 연루되지 않아 경징계만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그간 각종 사건에 연루돼 왔다.
 
지난 2008년 초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반 건수가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72건) 은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퇴출 직전 중국 밀항을 시도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도피자금을 제공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재현 CJ 회장과 관련한 수상한 거래(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묵인해왔다.
 
또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2010~2012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와 수십 차례, 총 수백억원대의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는데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다가 최근 적발됐다.
 
한편, 오는 26일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부족으로 고객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아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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