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박태구 기자]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까지는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3건, 5월엔 306건에 달하면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갈 데 없는 대포통장이 증권업계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에서 대포통장을 근절했고, 이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어나자 관할 부처에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그러자 이번엔 증권업계에서 대포통장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한편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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