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경과 다중이용시설 등은 오는 7월 19일까지 점검해야

[코리아데일리 김병훈 기자]

사천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중이용시설물과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오는 7월 19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털,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합이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150세대 미만이고 연면적 합이 3천㎡ 이상 공동주택 포함), 영업장 면적 1천㎡ 이상인 식당, 목욕장 등 다중이용업소이다.

점검기간은 준공 후 20년 경과된 건축물은 올해 7월 19일까지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점검 불이행시는 과태료(30만원 이하, 집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일 경우 각 세대별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방법은 건축사사무소, 건축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건축과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환경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함은 물론 유지·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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