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교육계 파장 우려

▲ 23일 오전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거부하고 법적대응과 함께 총력투쟁 등 전면전에 돌입해 학생들만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앞서 전교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심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또 사무실 퇴거와 예산 지원 중단 등 교육부의 나머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 평택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27일 조퇴투쟁으로 시작으로 2차 교사선언, 7월12일 전국교사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4대 요구안을 수립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은 27일 오후 3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서울역에 집결한 뒤 청와대-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 등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투쟁에 빠지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과 후 조퇴를 신청하고 지역 교육청 항의 방문, 지역선전전, 분회총회 등에 참여토록 했다.

전교조의 대규모 연가투쟁은 2001년 7차 교육과정 폐지 투쟁에 이어 2003년 NEIS 투쟁, 2006년 교원평가제 저지 투쟁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그간 연가투쟁에 많게는 9000명이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이번 투쟁에도 수천 명이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23일 오전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향후 계획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전교조는 조퇴투쟁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교육법상 개인 사유에 의한 연가와 병가 등을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며 "조퇴투쟁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권이다. 교육부가 미리부터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장과 함께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은 다시 정지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두고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노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 및 가처분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 오전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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