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비가 적은 암(소액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암에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피부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이 있다. 단, 경계성 종양에서도 난소 경계성 종양, 피부암 중에서도 악성 흑색종 등은 일반암으로 분류된다. 다만 생식기암이 일반암에서 소액 암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분류는 달라진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소액 암에 대해 일반 암의 10~20% 정도로 보장해 주면서도 일반 암보험처럼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 암도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연금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오해를 유발하는 보험 상품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인터넷 블로그(youngonef.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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