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소'와 '다이소'
 
[코리아데일리 심민재 기자]
 
20일 '다이소(DAISO)'와 '다사소(DASASO)'의 재판이 '다이소'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났다.
 
지난해 3월 다이소는 다사소에 대해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간판과 광고, 형수막, 포장, 용기 등에 '다사소'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됐다.
 
이후 10월 재판부는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 또는 일본어 느낌이고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경상도 사투리라며 3월의 판결을 뒤집었다. '다사소'의 브랜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다시 한번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이소'와 '다사소'의 명칭이 비슷하다며 다시 한 번 '다이소'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벌어들인 1억3천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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