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온돌침대 부항요법 황토판 (사진출처 = 장수온돌 홈페이지)
 
[코리아데일리 최혜경 기자]
 
침대 제조 업체 '장수산업'과 '장수온돌침대'의 상표권 소송이 쉼표를 찍었다.
 
'장수산업'과 '장수온돌침대' 두 기업은 같은 침구류 제조 업체로 이름마저 비슷해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50여 건 특허소송과 민·형사 소송으로 다퉈왔다.
 
장수산업과 장수온돌침대는 2009년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합의를 봤지만, 합의서 문구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2012년 또다시 소송을 시작해 최근 확정판결까지 분쟁을 이어왔다.
 
20일 대법원은 장수산업이 장수온돌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장수온돌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장수산업은 자료가 부족했다며 또다시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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