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과 교육부 힘 겨루기 시작 예고 교육계 전체 술렁

▲ 전교조 문제가 사회문제로 다시 수면위에 오르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코리아데일리 이상규 기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계가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 앞에 놓인 전교조 소식지.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이날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지위 상실로 전교조는 조합원들에게 조합비 원천징수도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위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전교조의 노조 지위 상실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교육청을 이끌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이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진보 교육계의 일관된 반응이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계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에 극심한 이념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큰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전교조 선생들의 극심한 투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전교조는 패소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전교조가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교육부의 징계로 이어져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는 패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즉각 항소를 하는 등 법정 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는 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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