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변경되는 지역은 '구' 명칭만 변경

[코리아데일리]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해도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에도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등 4개 구 신설·변동으로 관할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지역은 주소 표기 방법이 바뀐다.

예를 들면 '청주시 흥덕구 충렬로54번길 13(사직동)'은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54번길 13(사직동)'으로 '청원군 내수읍 비중길 7'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길 7'로 변경 표기하는 식이다.

청주시에서 관할 행정구가 변경되는 곳은 주소에서 구 명칭이 바뀌고, 청원군 지역은 청주시와 관할 구의 명칭만 바꿔서 표기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상당구 지역에서 통합 후 청원구로 관할이 바뀌는 동은 우암동과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등이다.

기존 흥덕구에서 서원구로 바뀌는 지역은 사직1·2동, 사창동, 모충동, 수곡1·2동, 산남동, 분평동, 성화·개신·죽림동 등이다.

청원군 지역은 동남부의 낭성·미원·남일·가덕·문의면이 상당구, 북부 지역의 내수·오창읍·북이면은 청원구에 속한다. 서남부 지역인 남이·현도면은 서원구, 서북부 지역의 오송읍·강내면·옥산면은 흥덕구 관할이다.

청주시는 행정구역 변경을 알리기 위해 402개 공동주택 단지에 도로명주소 안내판과 안내스티커를 교체하고 있으며, 청주·청원 모든 가정에 '통합 청주시 길라잡이' 책자 35만부를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구역 변경으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며 "도로명주소가 친숙하고 편리한 주소체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 후에도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유효하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고, 관할 구가 바뀌는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지를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

<출처=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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