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리아데[일리 김연주 기자]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는 지난해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와 비교해볼 때 하위 등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 E 등급이 올해는 30개로 지난해 16개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결과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해 공공기관단체의 파장이 우려된다.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자인 주무부처 장관에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이지만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장은 안전 관리 노력 부족,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다.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면했지만 언제든지 똑 같은 수순을 밟을 수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원래 16개 기관이 경고 대상이었지만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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