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울산지검 특수부는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책걸상 수리 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울산지역 다른 교육공무원들도 업자로부터의 금품을 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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