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강지현 기자]

코오롱과 한솔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건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천700만원, 한솔이엠이가 12억4천4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낙찰자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줬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2010년 8월 '경기 이천시·가평군 하수처리장 사업', 2011년 5월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찰 건에서도 담합했다.

이천·가평 사업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 한솔이엠이가 들러리였고 파주 사업에서는 그 반대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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