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체제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

▲ 국가 장학금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산정 방식 개선안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돼 수여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작년 12월 여의도 국회정문에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 사진)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서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 소득과 함께 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부채 포함),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가 반영된다.”면서 “기존 소득분위 산정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해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장학금 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 자녀의 부정 수령 사례가 드러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설립취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국가 장학금이 실질적인 수예자를 찾는 개선안이 마련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앞서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중 서울 강남권 거주자 900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18%(1629명)은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는 부모의 금융소득을 제외한 조사여서 금융소득까지 파악되면 실제 부적격자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교육부 장관이나 재단이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소득·재산·가족관계 등 학자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돼 주목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부정 수급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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