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뉴시스 제공
 
[코리아데일리 원호영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한국SC은행의 1만1천여명 추가 정보유출에 대해 주의를 주는 데 그치고, 금감원에서도 15일 '자살 보험금' 건으로 ING생명에 경징계를 내리며 사실상 책임회피한 것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융 사고를 고려해 제재 양형을 강화한 시행 세칙을 예고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사에 더욱 세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남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를 주기로 했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 정지(정직)를 준다.
 
개인신용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보),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에 처한다. 또 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해당 금융사는 업무 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지)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금감원은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금융사 직원이 3년 이내에 다시 주의 조치를 받으면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금융사의 잘못으로 개인 신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고, '꺽기' 규제는 수취 비율에 따라 달리 제재한다. '꺽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공제·펀드·원금 비보장 금전 신탁의 경우 '꺽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일 경우에도 기관 주의를 받도록 했다.
 
보험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자격이 없는 보험설계사에 모집 위탁을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걸리면 등록을 취소한다. 위법·부당 규모가 모집 조직의 경우 개인은 5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수수료의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 권고(면직)에 처한다.
 
타인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는 모집 행위에 대해 개인은 10억원 이상, 기관은 전체 비율의 80% 이상일 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실제 명의자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을 모집했을 때는 개인의 경우 100건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등록을 취소한다. 20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만 돼도 업무 정지 60일이다.
 
또 '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의 돈줄로 의심되는 신용협동조합은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에 면직을 주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 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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